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 법' 제 4 조: (1)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3) 중앙 군사위원회; (4) 모든 수준의 감사위원회; (5)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6)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7) 외무부; (8) 중국 주재 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 대표 기관; (9) 홍콩 특별 행정구에 있는 중앙인민정부의 관련 기관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있는 중앙인민정부의 관련 기관. 국장은 기관 정문 위 중앙에 매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