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 추락으로 타인의 인신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추락을 초래한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모든 사람, 관리자, 이용인이 침해권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보류, 매달림물이 떨어져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53 조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선반, 매달림이 떨어져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후,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 다른 책임자가 있으며, 다른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