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민으로서 노동 보수, 산업재해 보상,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사회보험금 또는 최저생계보장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비.
(2) 공민의 국가 배상을 대리하는 사건.
(3) 행정소송 대행, 안전사고, 환경오염, 징집철거 보상 (보상) 등 공익과 관련된 집단소송 사건.
둘째, 요금:
1. 100 위안 ~ 300 위안/항목은 재산 관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재산관계와 관련하여 매 200 원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누적 차액은 분쟁 표지물의 4% 를 넘지 않는 비율로 청구됩니다.
3.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법률 원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봉사료를 감면해야 한다.
문서 기준: 산시+비행 [200 1] 제 109 호, 산시 가항 [20 14] 제/klo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