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8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대회 의장단이 발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발표한다.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가 비준된 후, 구 () 의 시 ()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공포하였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비준을 신청한 후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