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5 조,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