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기관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는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중재 합의는 중재 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는 근거이다. 본 사건은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고, B 사의 일방적인 신청만 있었고, 중재기관은 접수할 수 없었다.
(2) 법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재판이나 중재' 와' 최종중재' 원칙을 실시하여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상소할 수 없지만, 반드시 중재판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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