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을 고발한 혐의는 모함한 혐의를 받고 사기에 속하지 않는다. 모함죄는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보고를 하며 타인을 모함하여 형사추궁을 받는 행위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