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채무는 상환해야 하고 상환을 거부하면 법원은 강제 집행을 판결한다. 잠시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권자와 협상하거나 법원 판결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108 조: 채무는 청산해야 한다. 잠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동의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 상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