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93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1) 자연법과 정리, 법칙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잘 알려진 사실. (c) 법에 따라 추정 된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 (6)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전항 (2) 항부터 (4) 항에 열거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 열거된 사실은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