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200 1 이 발표한'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관리 규정' 제 1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성 검진이나 인공 임신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