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흥업소 관리 규정" 제 14 조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1)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1) 마약 판매, 제공 또는 조직, 강박, 선동, 유혹, 사기, 관용, 마약 주사 (2) 조직, 강제, 유혹, 다른 사람의 매춘,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