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의 철회와 폐지는 발문기관, 상급기관 또는 권력기관이 직권 범위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공문이 취소된 것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었다. 공문이 폐지된 것은 폐지일로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기밀 문건은 발행기관의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보관 가치가 없는 공문은 비준을 거쳐 파기할 수 있다. 기밀 문건을 파기하려면 반드시 승인 등록 절차의 관련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잃어버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개인은 기밀 문서를 파기하거나 보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