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죄를 성립해야 하며, 범죄의 범주에 속하며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 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270 조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보관이 부실하고, 액수가 크고,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과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죄는 말해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