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은 중재할 수 없습니다. 이 분쟁들은 민사 분쟁이지만, 재산 권익 분쟁도 각기 다르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신분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법원 판결이나 정부 기관의 판결이 필요하며 중재 기관의 관할이 아닙니다.
행정 분쟁은 판결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분쟁이라고도 하는 행정분쟁은 국가행정기관 간, 또는 국가행정기관과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 간에 행정관리로 인한 논란을 가리킨다. 외국법은 이런 분쟁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21 조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1)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