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안전법"
제 2 조 국가안보는 국가정권, 주권, 통일, 영토보전, 인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기타 중대한 이익이 위험과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