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신용정보 공개 추진에 관한 통지 1 사회신용체계 건설부 간 연석회회의 회원 단위는 사무청이나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부서 주관지도자를 책임자로 배정하고,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신용정보 공개를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 처실 책임자는 연락처로서 구체적인 시행업무를 맡아야 한다. 각 성급 정부는 담당 차관을 책임자로 배정하고,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신용정보 공개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 부서 책임자는 연락원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실시 업무를 맡아야 한다. 기타 지방 각급 정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신용정보 공시의 소유자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