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간호사 규정
제 3 조 간호사의 인격존엄과 인신안전은 침범받지 않는다. 간호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 전체가 간호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향민 정부는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 간호사 대우 보장, 간호사 대열 건설 강화, 간호 사업 건강 발전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간호사가 농촌과 기층의료보건기구에서 일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