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계위 건설부가 발표한' 도시급수가격관리방법' 제 30 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규정된 측정기준과 수가기준에 따라 월별로 물값을 납부해야 한다. 물비 고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물값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물비 금액에 따라 매일 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이유나 특별한 이유 없이 2 개월 연속 물값을 내지 않는 경우, 급수업체는' 도시급수조례' 규정에 따라 물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급수가격관리방법' 제 30 조 사용자는 규정된 측정기준과 수가기준에 따라 월별로 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물비 고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물값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물비 금액에 따라 매일 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이유나 특별한 이유 없이 2 개월 연속 물값을 내지 않는 경우, 급수업체는' 도시급수조례' 규정에 따라 물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