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체 검사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 건강검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검진을 질서 있게 실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법, 의료기관관리조례, 간호사 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건강검진은 의료 수단과 방법을 통해 피검자를 진단하고 치료하여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질병의 단서와 건강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보건부는 전국 건강검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건강검진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