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업 계약의 일반 규칙의 해석과 기능
통일법의 광의분류로 볼 때, 국제상사계약의 원칙은 시범법, 통일규칙, 국제관례라고 할 수 있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는 계약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그것을 시범법으로 삼아 그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를 계약의 준거법 (준거법) 으로 선택하여 계약을 해석하고, 계약을 보완하고, 계약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계약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나 중재정은 관련 조항을 일반 법률 원칙이나 상인 습관법을 문제 해결의 근거로 삼아 당사자의 의미 자치와 법률 적용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