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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사직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사직한 지 한 달 후에 이직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노동법' 제 31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인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수습 기간 동안

(2) 고용인이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

(c)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규직이라면 한 달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하고, 수습기간이라면 3 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