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등과 호혜의 원칙;
(3) 법원 조정의 자발적이고 합법적 인 원칙;
(4) 논쟁의 원칙;
(e) 처벌의 원칙;
(6) 감독 원칙을 검사한다.
(7) 기소 원칙을 지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민사 소송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