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이 채용한 법원 서기원이 임시직인가요?
아닙니다. 서기원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사법직원 중 하나로 인민법원 (각급 법원의 직능 부문) 과 인민검찰원에서 사건 기록과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인원으로 일련의 사법보조 업무를 보조한다. 서기원 자체는 임시직이 아니며, 그의 관리는 완전히 검찰원이나 법원에 속한다. 개인이 장기적으로 노력할 수만 있다면 임시직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통모집한 법원 서기원은 임시직이 아니다. 대부분의 판사 (판사) 는 서기원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서기원도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