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입이 면세이고 감독 기간 (보통 5 년) 내에 있다면 세관 이월 수속을 하지 않는 한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면세 수입 설비가 가장 좋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1, 국발 [1997]37 호-수입 설비 조세 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 통지
2. 재세 [2002] 146 호-재정부, 국가계획위, 국가무역위,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세관총국, 국세총국 일부 수입세 우대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3. 세관총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2007 년 제 35 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