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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관리국과 안전감독국의 차이
법률 분석:

안전감국과 응급관리국은 차이가 없고, 응급관리국의 전신이다. 안전감독국의 전칭은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며, 정부의 기능 부문이다. 직속 사업 단위 서열에 들어가 안전 생산 및 관련 정책 법규를 주관하다. 중앙 차원에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 * *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