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수익' 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민사행위능력자가 계약상의 권리나 이익만 누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민사행위능력자의 보상, 증여, 보상 등을 제한하는 등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순익계약에 대해 다른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2.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완전한 계약능력과 처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계약은 법정대표인 추인만이 유효하지만 순익계약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데 완전히 유리하며, 추가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표인 추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