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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B 의 표현으로 볼 때, 만약 그가 모르는 상태에서 A 의 의뢰를 받고 A 가 사기가 아닌 선의의 목적으로 속이고 은폐된다면, 그는 공범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두해야 한다. 돈을 위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피해자를 속이는 것은 좋은 목적이 아니라 종범에 속한다.

사기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 결탁하는 것은 종범이다.

은닉죄는 범죄인 줄 아는 사람에게 은신처나 재물을 제공하고 도망가거나 자신이 은닉죄임을 거짓으로 증명하는 행위다. 주로 범죄자들이 망명을 제공하고 위증을 하는 것이다.

A 의 행방을 설명하지 않고 망명과 위증을 하지 않는다면 수용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A 가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모두 보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고하지 않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