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련 시위에 대해 명확한 시간 제한도 규정했다. 제 24 조는 집회, 퍼레이드, 시위 개최 시간이 오전 6 시부터 밤 10 시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현지 인민정부의 결정이나 비준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물론 명확한 제한이 있지만 헌법 제 35 조는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법은 국가의 산물이며, 통치계급이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입법 절차를 통해 반포된 기본법과 일반법을 말한다.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자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 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