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 법률 규정은 민법 제 676 조다.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채무자가 빚진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제 678 조 대출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자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동의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다. 제 667 조 대출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