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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원비 내면 환불도 가능한가요?
법률 분석: 학교는 합리적인 비용을 남겨서 손실을 메울 수 있고, 나머지는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장쑤 성 민영비학력교육기관 설립 및 관리방법' 제 22 조 제 4 조 학생이 자진퇴학한 경우 등록비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고, 교육총학시간의 절반 이하인 교육비, 숙박비는 절반으로 환불된다. 절반 이상 환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