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쑤 성 민영비학력교육기관 설립 및 관리방법' 제 22 조 제 4 조 학생이 자진퇴학한 경우 등록비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고, 교육총학시간의 절반 이하인 교육비, 숙박비는 절반으로 환불된다. 절반 이상 환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