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47 조는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포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토지 징수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징수된 토지 현황 조사와 사회 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 범위, 토지 현황, 징수 용도 및 보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안치법과 사회보장상황은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 (진), 마을, 촌민팀 내에서 최소 30 일 동안 공시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촌민위원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