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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형식상 관련 법률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옳다.
당신이 묻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형식적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한다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정치학에서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의 고찰에 따르면 시민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형식적으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의 본의와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법에 의해 확정된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권리 행사의 합법성을 보장하다. 게다가, 권리의 행사는 공서 양속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법률의 사회적 기능과 법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