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장소 건강 관리 규정.
제 5 조 공공장소 주관부는 위생관리제도를 세우고 전문직 또는 시간제 위생관리원을 갖추어 경영단위 (자영업자 포함, 하동자 포함) 의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 단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공장소의 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위생 책임제를 세우고, 종사자에 대한 위생 지식 훈련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