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 사업 허가 관리 조치"
첫 번째는 식품경영허가활동을 규범화하고 식품경영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 판매와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은 식품 경영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식품 경영 허가는 합법,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시행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