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법정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다.
(2) 노동 능력이 없는 인원;
(3) 생활원이 없다 (청소부 포함, 법에는 청소부를 생활원으로 명시한 것이 없다).
(d) 노인, 장애인, 16 세 이하의 마을 주민.
법정 부양 의무자는 결혼법 규정에 따라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농촌오보공양조례' 제 10 조는 현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현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농촌 5 보 공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본 행정구역 내에서 공포할 수도 있고, 현급 인민정부가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과 국무원 재정부는 농촌 5 보 공양 기준 제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