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적으로 법치는 법치, 법치다. 법률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다. 즉 법은 정부가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도구이다. 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 명령 및 규정이다.
법제와 법률의 관계는 법이 반드시 법제에 의지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