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령자 권익보장법 개정 작업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민정부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무원 법제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개정안 초안은 "가족들은 노인을 무시하거나 정신적으로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과 별도로 거주하는 부양인은 항상 노인을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한다. " 민사부 부경위 오명은 "자녀는 집에 가서 노인을 방문하지 않는다. 노인은 법에 호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전에는 이런 소송 법원이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법원이 입건하여 심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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