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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약품 관리에 관한 기본법은
우리나라 약품의 기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이다. 이 법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 19 12 1 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법률은 약품의 분류, 승인, 생산, 유통, 사용 및 감독을 규정하고, 약품 감독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며,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약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