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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냉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법률 분석: 이혼 냉정기가 합리적이다. 자기 상관규정이 발효되면 합의 이혼은 냉정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 폭력은 이혼 냉정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나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권리의무를 종료하는 법적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