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90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91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소를 기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고, 증거나 위조가 없다.
(4)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 법규가 확실히 틀렸다.
(5)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원래 판결, 소송 요청 누락 판결;
(7)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8)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