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기초이며, 모든 일반법법규는 헌법 내용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보통법은' 모자' 관계에 속한다. 헌법은 기초이자 근거이며' 어머니' 이다. 일반적인 조법은 전적으로 헌법에 근거하며' 아이' 이다. 따라서 국가가 규정한 모든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11 조에 따르면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