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69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취수 허가 취소:
(a) 허가받지 않은 물 섭취;
(2) 비준수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물을 채취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