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죄 폐지 1997. 불량배죄는 공공연히 국가법과 사회공덕을 경멸하고, 뭇사람이 모여 싸우고, 소란을 피우고, 여성을 모욕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나쁜 행위를 가리킨다. 현행형법은 건달죄를 강제음란, 여성을 모욕하는 죄, 아동 성추행죄, 음행죄, 폭행죄, 도발 소동죄로 나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7 조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역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전액의 죄를 범하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아동 성추행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 조는 고의적인 범죄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한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