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은 자신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입원할 수 없고, 퇴원해야 하는 사람은 월별로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2. 유아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퇴원한 경우 신청일에 따라 당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연도 및 공시 기준에 따라 유료입니다. 유아학부모가 퇴원비를 신청할 때 유치원은 유아의 정원 시간에 따라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2 개월 이내에 70% 를 환불하지 않는다. 반년을 넘지 않는 것은 50% 로 환불된다. 반년 이상 9 개월 이하는 25% 로 환불됩니다. 9 개월이 넘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4. 유치원원인 환불 절차: 유치원이 허위 광고 팸플릿 발표, 위반료로 인해 학생이 퇴학하는 경우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명된 사람은 환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