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15 조는 건설공사 하청 단위와 도급 기관이 법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와 계약자는 계약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계약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9 조는 건설공사 총청부기관이 도급된 일부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가진 하청 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총청부 계약에서 약속한 하도급은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도급의 경우, 건설 공사의 주체 구조 시공은 반드시 일반 도급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