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동창 이웃과 임시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매일 일어나 달리기를 하며 몸을 단련하는 것은 위법 활동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