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표시관리조례' 제 19 조는 다음과 같은 식품표시위법행위를 금지한다. (1) 위조하거나 위조하거나 위조하여 생산일,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2) 식품 생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용한다. (3) 생산 허가 표시 및 번호를 위조, 사용 또는 변경합니다. (4)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33 조 위조 또는 허위 표시 식품 생산일, 유통기한, 주문기한 수정, 그리고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결과를 초래한 것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