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거법".
제 15 조 증거조사 원칙은 인민법원이 직접 법정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만 인민법원은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조사를 의뢰하거나 법정 밖에서 필요한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하도록 위탁한 경우, 위탁인민법원은 증거조사필록을 만들고, 조사필록을 허가위탁서와 함께 위탁인민법원에 제출하며, 조사필록은 위탁인민법원 제작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16 조 민사소송에서 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하는 대상은 당사자가 선언한 증거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만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법정 외 증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