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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법의 관계
성실한 신용은 각국 민상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4 조는 민사활동이 자발적, 공평,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0 년 발효된' 독일 민법' 제 157 조는 "계약은 선의로 해석하고 거래 습관을 고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2 조는 "채무자가 지불하기 위해 거래 습관을 고려하고 성실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전 (1907) 제 2 조는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