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 나라 자체가 법치사회이기 때문에 법률 교육은 어릴 때부터 잡아야 한다. 방법은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법률에 근거해야 비로소 법률의 제약 하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공부와 생활에서도 법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측면은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고 어릴 때부터 법적 의식을 키워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법을 인식, 이해, 학습,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